2024년부터 바뀌는 것들 6가지 알려드려요
새해가 밝았습니다. 이제 올해는 2024년 ' 갑진년 ' 인 청룡의 해입니다.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며, 올해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?
<목차>
<첫째. 최저시급 인상>
2024년의 최저시급은 과연 1만원 넘기도록 인상이 될까요? 작년 2023년은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왔던 한 해였습니다. 작 년보다는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지금, 과연 최저시급이 오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서 최저시급이란,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1시간당 일한 만큼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입니다. 대한민국은 헌법 제32조에 의거해 ' 최저임금법 ' 이라는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, 최저시급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매 년 최저시급 결정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,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7% 이상으로 인상 됐다고 합니다.
결론적으로 올 해 2024년도의 최저시급은 9,860원으로 결정이 났으며, 이에 따라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작 년 2023년도의 시급은 9,620원으로 작년대비 240원이 인상됐으며, 인상률은 2.5%라고 합니다.
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때 그다지 오른편은 아니라고 하며 역대 2번째로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.
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해 타격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런 결정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.
<둘째. 0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지급 인상>
2024년부터 바뀌는 두 번째 사항은 바로 ' 0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지급 인상 '입니다. 부모급여란,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하며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정책이라고 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만 0 세(0 ~ 11개월)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' 아동수당법 시행령 ' 일부개정령안이 9월 5일에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요, 작 년까지는 0세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매달 70만 원이었는데, 올해 30만 원이 인상해 2024년부터는 0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의 경우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또한 만 1세(12 ~ 23개월) 아동의 경우 작 년의 경우 매달 35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올 해부터는 50만 원으로 15만 원이 오른 금액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별도의 소득기준액은 없다고 하니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부모급여가 끝난 이후에는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, 양육수당이란 계속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계획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합니다. 이는 자녀가 24개월 ~ 86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, 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.
<셋째.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 연장>
2024년부터 바뀌는 것 세 번째는 바로 '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 연장 '입니다. 여기서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일까요? 육아휴직제도란,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통상임금의 80%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며, 자녀당 최대 1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자녀가 둘일 경우, 2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작 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로 쉴 경우 첫 3개월간 통상급여의 100%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( 그래서 3+3이라는 말로 불렸다고 합니다.)
하지만 2024년 올 해부터는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.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당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며, 이것은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영아기 대상 아동 연령도 기존 생후 1 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며,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또는 함께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%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( 그래서 명칭도 3+3에서 6+6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)
그렇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한액은 약 206만 원이며,, 통상급여의 100%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2024년 기준으로 6+6육하휴직 적용을 할 경우 급여상한액에 따라 1인당 첫째 달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둘째 달은 250만 원, 셋째 달은 300만 원, 넷째 달은 350만 원, 다섯째 달은 400만 원, 마지막 여섯째 달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2024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1)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
2) 직장에서 180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
3)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4)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해야 가능하며, 둘 중 한 명만 사용 시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
<넷째.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>
2024년부터 바뀌는 네 번째 사항은 바로 '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'입니다. 작년 까지는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700만 원이었으나, 올 해부터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실상 한도가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20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세법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다섯째. 국가기술자격시험 연 최대 3회 응시료 감면>
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섯 번째 사항은 바로 ' 국가기술자격시험 최대 3회 응시료 감면 '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준비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, 그중 자격증 취득 비용 또한 15%를 차지하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올해부터 자격증 응시료를 50% 감면해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한해서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?
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%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또한 1년에 최대 3회까지만 응시료를 50%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가기술자격은 총 493개의 종목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것에만 한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
또한 2024년과 2025년에 시범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<마지막.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>
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바뀌는 것은 바로 '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'입니다. 작 년까지 우리나라의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' 20세 이상 '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의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4년 올해부터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 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게 바뀐다고 합니다. 단, 교정과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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